[기고] 농업인 위한 세금 공제 계속돼야

입력 2009-03-05 06:00:00

정부는 지난 2월 6일 농어업 부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농업계뿐만 아니라 식품업계와 외식업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 제도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금액의 10%인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농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했을 때는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매입세액으로 가정하고 세액을 공제해 준다고 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이다.

공제액은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음식업은 6/106)를 곱해 계산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식품가공사업자가 농산물을 102만원에 구입한 경우 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사업자는 20만원의 면세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농산물 가공업체의 세 부담 증가로 농산물과 가공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농산물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농업 생산과 농가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면 피해는 농어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사료의 경우 농협은 환율 급등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격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런 사정으로 가격 인상이 초래되어 결국 부담이 축산 농가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식품업계와 외식업계도 반발하고 있는데 급식업의 경우 농산물 등 식재료 비용이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농산물의 소비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는 "가공식품업계와 사료업체 등 농어업 관련 산업에서 총 1천146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예상되고 결국 피해는 농어민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영세사업자의 지원 취지와 달리, 법인의 경우 구매하는 농산물이 주로 수입품으로 이미 면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FTA, DDA 등 농업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인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나, 최근 세법 개정은 농어민에게 세부담이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농어민 지원과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간접적 소득 지원을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유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성규 교수(농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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