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전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분양 전환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신규 아파트지만 전세가격이 분양가의 30% 수준으로 낮아 기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주가 가능한 때문이다.
미분양 임대에 나선 시공사들은 "정부의 양도세 면제 발표 이후 미분양 전세 문의가 늘고 있다"며 "시공사로서는 손해가 불가피하지만 임대 계약자 입장에서는 분양 때 계약 우선권을 부여받는데다 살아본 뒤 계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미분양 아파트 전세 임대를 시작한 달서구 A 단지의 경우 지난 1월까지 5개월동안 전세 계약이 200가구에 그쳤지만 2월 한달 동안 신규 계약한 전세 물량이 200가구에 이르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110㎡형(32평) 이하는 저층까지 1월에 전세 계약이 끝난 상태며 2월부터 중대형 계약이 늘고 있어 현 추세로 가면 1천가구에 이르는 임대 물량이 몇달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단지의 110㎡형 분양가는 2억4천만원이지만 전세 가격은 8천500만원, 151㎡형(46평)은 1억1천만원으로 분양가의 26% 수준이다.
수성구 B단지는 지난달 이후 300여가구의 전세 물량 중 200여가구 계약이 끝나면서 전세 가격을 30% 인상했다.
B단지 관계자는 "당초 전세 가격을 낮게 책정한데다 미분양 전세 인기도 높아져 주변 단지 가격으로 전세가를 올렸다"며 "150㎡형(40평형대)은 전세 계약이 대부분 끝났으며 관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165㎡형(50평형) 이상 대형 가구만 남아 있지만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이후 대구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한 곳은 14개 단지 4천 가구에 이른다. 미분양 전세 물량의 경우 소유권이 시공사에 있고 분양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양 전환시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양대행사 장백의 박영곤 대표는 "미분양 아파트 전세는 IMF 때 처음 등장해 상당한 인기를 끌었으며 분양 전환시 중고 아파트인만큼 시공사들이 계약자들에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미분양 전세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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