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알바 가입비 내라" 주부 울리는 부업 사기

입력 2009-03-02 09:32:25

주부 이모(41·대구 달서구 상인동)씨는 2주 전 아파트 현관문에 꽂힌 광고 전단지를 보고 '색칠하기 부업'에 나섰다가 50만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밑그림이 그려진 카드에 물감을 색칠하면 1장당 2천원을 주고, 하루 수십장은 거뜬히 완성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보고 부식비라도 벌려고 일감을 맡았는데, 하루 한장도 만들 수 없었다. 이씨는 "그림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다 업체는 완성품마저도 선이 잘못 그어졌다는 등 온갖 트집을 잡아 돈을 주지 않았다"며 "2주 동안 겨우 카드 3장만 납품하고 그만두는 바람에 가입비와 물감비만 날렸다"고 푸념했다.

경기 불황을 틈타 과장·사기성 부업 알선이 판치고 있다. 집에서 작업이 가능하고, 능력에 따라 수백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로 소비자들을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회원 가입 강요나 물품 강매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업알선 피해는 이달 들어서만 9건. 하지만 피해 액수가 적고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소비자원은 내다보고 있다.

김인경(가명·33)씨는 최근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 요량으로 십자수 부업에 손댔다가 가입비 20만원을 떼이고 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약금까지 물었다.

인터넷으로 고객관리 부업을 신청한 주부 강모(44)씨는 다음날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려고 했으나 업체 측은 위약금을 청구했다. 강씨는 "업체 측은 구두계약도 계약인 만큼 위약금으로 4만5천원을 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했다.

부업을 빙자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다단계 영업을 강요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주부 이모(45)씨는 얼마전 '소비자 상담 부업'이란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업체를 찾았다가 150만원어치의 물건만 잔뜩 받아왔다. 이씨는 "건강보조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전화상담 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화 판매원이었다"며 "기한 내에 물건을 팔지 못하면 가져온 것만큼 돈을 물어줘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대구소비자연맹 양순남 국장은 "부업을 하기 전에 회원가입이나 재료비 등 업체 측이 대가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고 근로계약서 등 관련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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