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는 살인범이나 상습 강도상해범 등 특정 강력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방침을 밝혀 인권침해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전자발찌는 두 번 이상 또는 1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성폭력범에게 부착하며, 강제로 발찌를 푸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경보가 울리게 되는 장치로 지난해 9월 도입됐다.
전자 발찌 부착 확대 방침에 대한 찬반 양론은 도입 초기 때보다 더 팽팽히 맞선다.
찬성 쪽은 강호순 사건에서 보듯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검찰 간부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성 범죄자들이 너무 많다. 이들을 단순하게 형사처벌해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한 현직 경찰관도 "전자발찌 도입 후 성범죄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인권 문제는 부착 여부에 대한 엄밀한 판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와 마찬가지로 인권침해를 이유로 도입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한 변호사는 "흉악범들의 재범률이 높더라도 양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전자발찌를 도입하면 범죄자 가족의 인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현직 법관은 "성범죄자보다 더 중한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반대하는 것은 다소 불공평한 느낌을 준다"며 "국민들의 법감정이 전자발찌 확대를 수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를 하면서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 특정 강력범에 대해 전자발찌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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