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시대 예금은…'稅테크' 상품 찾아라

입력 2009-02-20 06:00:00

우두두두, 우두두두…. 요란한 소리가 나고 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다. 무슨 소리일까? 금리 내리는 소리다.

대다수 금융상품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시대가 왔다. 한국은행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낮아지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멍해지고 있다. 이제부터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금융소득을 올리라는 것인가?

◆너무 떨어져요!

은행에 퇴직금 3억원을 맡겨두고 이자로 생활비를 대온 은퇴자 이모(61)씨는 요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 7%대에 이르는 이자율 덕분에 월 170만원 정도의 이자를 만질 수 있었지만 이씨는 이제 이자소득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됐다. 금리가 추락하면서 5%가 넘는 상품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예금만기를 앞둔 그는 다음 투자처도 찾지 못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너무 위험하고 안전한 예금상품은 이자가 너무 박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까지 내려놨다.

때문에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이미 3%대까지 추락한 것은 물론 그동안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내주던 머니마켓펀드(MMF)의 수익률도 3%대로 내려갔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이 사실상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

메이저 5대 주요 증권사의 MMF형 자산관리계좌(CMA)에 가입하면 이달 중순 기준으로 연 환산 수익률이 3.0∼3.7%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7%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MMF형 CMA의 연 수익률은 이자소득세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제로 또는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 된다.

MMF형 CMA의 수익률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5%대를 웃돌았다.

이런 가운데 CD금리 연동 예금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6%대까지 올랐던 CD금리는 현재 2%대로 내려앉았다. CD금리 연동 정기예금 금리는 현재 3%대 초반으로 같은 기간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에 비해 3~4% 포인트나 낮은 금리를 받게 된다.

◆이렇게 대처하자

이자율이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이자에 붙는 세금이라도 줄여봐야 한다. 고금리 때는 세제 혜택에 대해 관심이 덜했지만 초저금리 시대에서는 세금부터 막아놔야 한다는 것이 재테크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충고다.

세금 우대 상품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절세형 상품 등이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이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은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생계형 저축에 가입 가능하다. 가입 한도는 3천만원.

절세형 상품으로는 상호금융사를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흔히 동네 금융회사라고 불리는 신협·새마을금고 등이 상호금융사다. 은행 예·적금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고 이자를 주지만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사는 농어촌특별세 1.4%만 제하고 이자를 내준다. 15.4%를 떼는 것과 1.4%를 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다. 약 0.4%p나 이자율이 오르는 셈이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비과세 혜택 한도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천만원이나 늘어났다.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조합원에게 이 혜택이 주어진다. 출자금은 해당 조합이나 금고에 대한 일종의 자본금으로 1인당 1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특히 상호금융사는 출자금에 대해 연말결산 후 배당금까지 주기 때문에 짭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단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가 있는 지역이나 직장 조합에 1만원 안팎의 돈을 출자해야 한다.

결국 우리 동네 신협 등에 가면 4천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대구 달서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삼익신협 박종식 전무는 "최근 절세형 상품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세금 우대 혜택이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집계결과, 본격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대구경북지역 신협·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의 예금은 전달에 비해 5천818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최대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시중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절세형 상품에는 '세금우대저축'이 있다. 상호금융사 예탁금보다는 많지만 일반 예·적금보다는 적은 9.5%의 세금만 내면 된다. 가입 한도는 1인당 1천만원까지로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은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재테크전문가들은 CD금리연동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3개월마다 해지가 가능하지만 더 손해를 보기 전에 되도록 빨리 해지하고 확정금리의 예금 상품에 넣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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