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대적 終身刑制', 적극 추진해 볼 만하다

입력 2009-02-11 10:39:49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사형제 존폐 논란이 뜨겁자 한나라당이 '절대적 종신형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흉악범에 대해 減輕(감경)이나 가석방, 사면이 불가능한 종신형제를 도입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사형제 유지를 원하는 법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사형제 폐지론자들의 주장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볼 만하다는 판단이다. 흉악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 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측면도 있지만 사형제 폐지로 가는 첫 단추를 꿴다는 뜻에서 이 제도 도입은 의미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흉악범죄가 터질 때면 사형제 유지 의견이 70% 가까이 치솟지만 세계적 흐름은 사형제 폐지다. 사형제 유지 국가는 2008년 기준 59개 국인데 반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을 포함한 사형제 폐지국은 138개 국이나 된다. 1997년 이후 사형수 58명에 대한 집행이 없는 우리나라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형제와 범죄 억지력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그동안의 연구 결과다. 한 예로 UN이 1988, 2002년 사형제의 범죄 예방효과를 조사한 결과 "사형제가 살인 억지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조사 결과 통계수치는 사형제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결론이 도출됐다.

사형제 폐지의 또 다른 논거는 오판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해 호주에서는 12세 소녀를 강간, 살인한 죄로 교수형에 처해진 남성이 87년 만에 무죄로 판명됐다. 형이 집행되면 그 후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을 사형제는 갖고 있다. 사형제 폐지로 가는 디딤돌이란 측면에서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과 함께 사형제 폐지를 위한 성찰과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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