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표준가격, 공시도입 후 첫 하락

입력 2009-01-30 09:15:34

전국 단독주택 표준 가격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락,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30일 발표한 2009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단독주택 가격은 1.98% 하락했으며 대구와 경북은 각각 1.97%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은 전국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20만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조사했는데, 전체 단독주택(400만가구)의 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단독주택 가격은 2006년 5.61%, 2007년 6.02%, 2008년 4.34% 등 매년 상승세를 기록해 왔고, 대구와 경북의 지난해 단독 주택 가격 또한 3.7%와 12.1%씩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2.50%), 경기(-2.24%), 충남(-2.15%) 등의 하락폭이 컸으며 인천(-0.79%), 경남(-0.80%), 울산(-0.83%) 등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다.

주택 가격대별로는 고가일수록 많이 떨어졌다.

9억원 초과는 -3.4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3.39%를 기록했고 4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2.46%, 2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06% 하락률을 보였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연와조 주택으로 35억9천만원이었으며 대구는 동구 신천동 철근콘크리트 주택으로 6억2천400만원, 경북은 포항시 남구 이동 연와조 주택으로 4억9천700만원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까지는 공시가격에 과표적용률과 세율을 적용해 세금부담액을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제도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표적용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40~8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하락폭을 따지기는 어렵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 시·군 민원실에서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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