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는 기업에 세제혜택

입력 2009-01-30 09:39:37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한 기업에 대해 깎인 임금의 일정 비율을 손비로 처리해 주는 세제상 혜택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29일 발표된 고용안정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세제혜택을 위해 상반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손비 처리비율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임금 삭감분의 30%∼50%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금을 자발적으로 삭감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령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실업 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지만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경우 기준 시점이 임금 삭감 이전으로 변경된다.

이번 대책은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6%를 기록하고 12월 취업자 수가 1만2천명 감소하는 등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위기가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컨설팅, 정책자금 대출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고용관련 부처들은 전문가와 함께 '위기극복 지원단'을 꾸려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돌며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기업에는 하청업체와 상생하는 모델을 발굴하도록 권유하고,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는 것.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양보 교섭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선 대졸 초임과 임원의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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