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가정지원은 지난 5일 숨진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는 등 친권을 남용했다며 자식들로부터 친권 상실 심판 청구가 제기된 A(51·여)씨에 대해 친권 상실 선고를 내렸다. A씨는 12년 전 불화를 이유로 가출한 뒤 자식들을 돌보지 않다가 남편이 지난해 8월 사고로 숨지자 나타나, 재해보상금을 타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를 자기 소유로 돌리는 등의 과정에서 자식들과 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A씨가 민법상 단독 친권자임은 맞지만 재산문제로 자녀와 심한 다툼을 벌이고 있고 자녀가 친권 행사를 강력히 반대하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A씨 사례처럼 이혼 후 친권이 있던 부모 한쪽이 사망할 경우 남은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8일 법무무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친권자 지정 청구에 의해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의 친권을 갖게 된 부모 한쪽이 사망했을 때 6개월 내에 다른 한쪽 부모나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양육능력과 자녀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민법에서는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909조 3항)'고 규정하고 있어, 단독 친권자가 된 한쪽 부모 사망시 다른 부모가 친권을 넘겨받는 '친권 자동부활'이 관행화돼 있다. 지난해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이후 조성민씨의 친권 승계 논란이 있었던 것도 이 같은 규정 때문이었다.
개정안에는 친권자 지정 청구에 따라 남아있는 한쪽 부모를 친권자로 정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법원이 따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혼 후 친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기 전 유언으로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부적격한 부모 한쪽이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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