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이분화씨, '사립학교법' 관련 논문 박사학위

입력 2009-01-21 10:14:11

"공·사립 학교선택권은 헌법 보장 기본권"

"헌법이 보장한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구시교육청 초등교육과 학사담당 주사인 이분화(43)씨가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학교선택권에 대해 교육기본권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을 발표, 영남대 법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돼 눈길을 끈다.

이씨는 "헌법은 능력과 개성, 적성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교육기본권의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기본권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유가 핵심이며, 공교육체계 아래서 국·공립학교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사학교육을 받을 권리도 함축돼 있다"고 밝혔다.

학교선택권에 대해선 "학생, 학부모가 공립 또는 사립학교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며 "학교선택권이 시행되기 위해선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줄여 교육여건을 균등하게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기회 균등과 실질적인 교육평등을 보장하려면 학교는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다양한 학습방법을 개발해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및 교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의 수월성 확보도 강조했다. 교육의 다양화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해선 '고교평준화'가 '상향평준화' 되도록 학군을 광역화하고 동일학군 안에서 전학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씨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점차적으로 평준화제도가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지난 34년 동안 유지해 온 고교평준화의 틀을 사실상 무너뜨리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시교육청에 근무 중인 일반직 공무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박사학위를 받게 된 이씨는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론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며 "앞으로 전공을 살려 대구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