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거대 신문사 방송 진출/언론자유.여론 다양성 저해 우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모두가 움츠려 있는 요즈음 국회와 언론계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봉쇄하고 여당의 법안 상정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고, 전국언론노조는 지난해 연말부터 여당이 발의한 언론관련 법안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시작했다. 야당과 전국언론노조가 결사반대하는 법안들 가운데 하나가 소위 말하는 '언론 7대 악(惡)법'이다. 이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미디어 관련법안으로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전파법, IPTV사업법, 디지털TV전환 특별법을 일컫는다. 이들 법안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야당과 전국언론노조가 악법이라 칭하며 그렇게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언론관련 법안들 중에 몇 가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요 골자가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방송의 운영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모든 대기업과 신문 뉴스 통신의 지상파 방송 지분을 20%까지, 보도·종합편성채널은 지분의 49%까지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대부분이 원칙적으로는 방송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문법 개정안에서는 신문사들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기 위해서 현행 '신문·방송 간의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IPTV사업법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부문도 대기업, 신문, 외국 자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사이버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할 경우 피해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을 발의한 여당의원들은 매체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방송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점차 침체되어가고 있는 신문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 법안이 비판을 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안이 통과되어 실행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여론의 다양성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언론학자들은 오랫동안 전 세계 언론의 역사를 고찰하면서 언론자유와 여론의 다양성을 위축하는 두 가지 큰 축이 정치 권력과 자본의 권력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현재 발의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과 조선·중앙·동아일보와 같은 거대 신문사들이 지상파 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자본의 속성상 뉴스 보도나 여타 장르에 있어서 지상파 방송이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대기업이나 거대 신문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보수적인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3개 주요 신문사들이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들이 방송보도채널까지 소유하게 된다면 특정한 이념적 편향의 여론 독과점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모욕죄'도 그렇다.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게 되면 인터넷을 통한 의견표현은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법이 인터넷상의 악의적인 모욕이나 무분별한 인신공격 등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합리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건전한 비판마저도 위축시키고 차단시킬 수 있어, 인터넷상에서 여론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시각이 표현될 수 있는 여론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여론의 다양성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언론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매체환경의 변화와 탈규제의 세계적인 추세 속에 언론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언론이 거대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 여론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이강형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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