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後] 미술품 양도세 부과안 통과

입력 2008-12-16 06:00:00

지역 미술시장 큰 영향 없을 듯

국회 본회의에서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안이 통과되자 지역의 화랑과 미술애호가들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을 보이면서도 미술품 거래의 음성화를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양도세 부과안의 통과는 가라앉은 미술시장에 더 나쁜 요인은 되겠지만 지금 미술시장의 불황이 양도세 때문이 아니라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6천만원이 넘는 미술품은 드물고 이것도 작고작가나 외국작가에 한정되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의 작품을 구매하는 컬렉터들이 거의 없는 대구의 현실을 감안하면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술시장을 주도하는 '큰손' 들이 움츠러들 경우 고가뿐 아니라 중저가의 그림시장마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세 과세대상인 6천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과 골동품은 전체 거래량의 20% 미만이다.

미술관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음성거래다. 세원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음성적인 거래가 성행할 경우 위작이 양산되고 검증되지 않은 미술품이 거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태곤 대백갤러리 큐레이터는 "박수근의 빨래터 위작 시비 역시 옥션이라는 시장을 통해 거래됐기 때문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양도세를 두려워해 음성적으로 거래될 경우 위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음성거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옥션의 관계자는 "신분노출과 세금추징을 우려한 나머지 거래가 음성화될 우려가 크다"면서 "옥션의 경우 고가 작품들 경우엔 사전에 구매할 사람을 더 많이 찾아다녀야 하고 단가가 낮은 작품 위주로 옥션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미술품 양도세 부과는 2011년부터 시행된다. 한점에 6천만원이 넘는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파는 사람은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작품은 양도차익의 90%를, 10년 미만인 작품은 80%를 공제해준다. 국내 작고작가 작품만 과세대상이고 생존작가의 작품은 면세된다.

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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