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의 파행사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새해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에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즉 매년 12월 2일까지 이를 처리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야는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9일까지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뒤늦게 처리시한을 12일로 합의했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새해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를 통과하지도 못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촉발시킨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조기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펴고 있는데도 서민들의 고통과 기업들의 줄도산사태 등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해마다 예산안처리의 법정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은 우선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가 제때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예산을 삭감당하거나 처벌당하지 않기 때문에 새해예산안 처리는 매년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치권 내에서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도 별문제 없다는 생각이 가장 큰 문제"라며 "낡은 관행과 타성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산안의 세부심의를 맡은 계수조정소위는 첫날부터 파행 운영됐고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대폭 수정을 요구하면서 거듭 심사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뛰쳐나가기를 밥 먹듯이 했다. .
새해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도 예산확정 공고와 분기별 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수립,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가 되더라도 각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하는 일정이 빠듯하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예산안이 늦게 처리될 경우 지자체의 예산집행일정은 그만큼 더 늦어지기 때문에 경기후퇴를 막기 위한 재정의 선제 대응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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