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앉은 서민들 인권침해 대표적 사례"
"빈곤은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문제입니다."
올해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4일 대구에서 인권보고대회를 연 서창호(36)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사무국장)는 경기불황으로 거리로 나앉는 서민들, 기업에서 쫓겨나는 근로자 등 우리 이웃의 모습은 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힘없는 소수자에게 가하는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요즘이 서민들에게는 IMF 때보다 더 살기 힘듭니다. 사회적 형평성을 맞추지 못한 양극화가 빚어낸 결과죠."
서 국장은 최근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인권침해는 감금과 폭행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문제도 해당되는 등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더욱이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를 가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이들로부터 생존권을 빼앗고, 위협하는 일들마저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며 대구 시내 곳곳에서는 노점상 철거 작업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무질서하게 인도나 도로를 차지하고 있다며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생계를 리어카에 맡긴 저소득층의 인권은 고려됐을까요?"
정부도 마찬가지다. 생존의 막다른 골목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회, 일을 해도 가난한 사회는 결국 채무의 악순환을 낳고, 불법 대부업을 양산시켜 서민들을 피해자로 몰고간다며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했다. '빚' 가진 서민들은 보호받아야 할 인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당장 서민들의 주거난방 대책에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가스는 기름에 비해 가격이 쌉니다. 우습게도 저소득층은 값싼 도시가스 대신 값비싼 기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인권회복을 위해서 정부는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기름난방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지자체는 저소득층에게 도시가스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운동연대는 2005년 4월 창립해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인권상담을 해왔다. 특히 신용불량자로 불리는 금융피해자의 채무, 파산 상담과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새출발을 돕고 있다.
"먹고사는 것도 인권입니다. 못산다고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못살도록 한 사회에 스스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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