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수납 오류…내고도 미납 처리 '5%'

입력 2008-12-04 08:48:22

은행 입력 실수 탓

"과태료를 냈는데 또다시 독촉장이 날아드니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대구 북구 태전동에서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단속카메라에 단속된 최모(36)씨. 최씨는 과태료 7만원을 은행에 납부했지만 한 달 뒤 날아든 독촉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독촉장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면허정지까지 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최씨는 "번거롭게 영수증을 찾아들고 경찰서까지 직접 찾아가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며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며 혀를 찼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내고도 '미납 처리됐다'는 독촉장을 받는 사례가 잦아 범칙금 납부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과태료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무려 19자리에 이르는 고지서의 부과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1일부터 보름 동안 경찰청의 범칙금 및 과태료 수납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체 수납건수 55만1천803건(294억5천863만원) 중 9천718건(27억721만원·1.8%)이 납부고지서 입력오류로 미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에서 수납오류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해 20명 중 1명(5.6%)은 범칙금을 내고도 내지 않은 것으로 돼 있었다. 부과건수 3만1천856건(13억7천800만원)중 1천793건(4천500만원)이나 잘못 처리됐다.

현재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금융기관은 고지서상에 있는 이름, 금액, 수납은행 등의 여러가지 정보 중 '19자리의 부과번호'와 '금액'만 경찰청으로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번호가 잘못될 경우 누가 낸 금액인지조차 찾기 힘들다. 납부자가 영수증을 보관했다면 다행이지만,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워 민원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달 경찰청에 방지 대책으로 일종의 바코드와 같은 '검색코드제' 도입을 권고했다. 검색코드제는 금융기관 납부과정에서 부과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즉시 알려줘 수납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고지서에 검색코드를 삽입할 예정이지만 수납은행과 검색코드 관련 시스템 마련을 위한 협의가 남아있다"며 "내년 하반기쯤 돼야 수납 오류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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