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 금융계 또 갈등

입력 2008-11-05 09:11:59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허용키로 한데 대해 은행권이 금융시스템 위험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금융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4일 은행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계적으로 왜 선례가 없는지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보험사는 대형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경영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위험자산 비중이 은행권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등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 상품은 금융실명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결제가 가능해지면 자금세탁 등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파고 들었다.

신탁상품은 원본보전이 불가능하고 예탁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 지급결제가 가능한 보험 상품이 없는 것도 이런 요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보험사가 지급결제에 참여하면 은행은 핵심 예금이 보험사의 고금리 수시 입출금 상품으로 이동해 은행은 CD(양도성예금증서)나 은행채 등 고금리 상품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해 대출 금리 상승을 불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는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협회는 "지급결제용 자산은 전액 외부에 위탁 운용할 계획이므로 보험사 참여에 따라 지급결제 리스크가 상승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보험사를 지급결제망에 참여시키는 EU에서는 예금수치 불가 등의 조건이 붙고 캐나다는 직접 청산회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국내 보험사들도 예금 수취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캐나다나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간접청산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명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급결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별 예탁계좌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실명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예탁금 자산을 은행채와 CD 등에 운용하면 보험회사 참여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생보협회는 "'보험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필요성'이라는 보도자료에서 보험사가 지급결제망에 직접 참가하면 고객 편의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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