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투명성 강화 조례안 6개나 제·개정
대구도시공사, 환경시설공단 등 대구시 산하 4개 공사·공단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이시아폴리스 등 12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전방위 감시하는 장치가 시의회 주도로 마련된다. 이는 그 동안 끊이지 않았던 대구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부실 경영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7일 열리는 제173회 임시회에서 공기업 조직진단 조례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조례안 등 2개 제정안과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의 설치 및 운영을 강화하는 4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조례 제·개정안이 한꺼번에 추진되는 것은 시의회 공기업 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간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실 경영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시 산하 공기업의 부실 방만 경영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이다. .
우선 공기업 조직진단 조례안은 정부의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대구시가 수시로 공기업의 경영 및 조직 전반을 진단하고 시정 조치하는 '이중 감시장치'이다.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공기업 구조조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공사·공단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영평가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대구시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은 이 같은 맹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가 3년에 1번씩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상황을 평가한 뒤 시정조치토록 규정했다.
공기업 개정안의 경우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등의 이사 수에 상한선(12명 이내)을 두는 한편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이사 비율을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내로 정했다.
양명모 시의회 공기업조사특위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비상임이사를 임명함으로써 공기업 이사회가 거수기 기능으로 내려앉았고 공기업 이사회 의사결정도 대주주인 대구시를 대변해온 측면이 많았다"며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외이사 수를 확대해 이사회에 다양한 의사가 개진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조례를 주도한 이경호 시의원은 "대구시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며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이 같은 수준의 규제장치라도 있어야 투명 경영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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