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가이드라인, 행안부案보다 높게 결정
대구경북의 광역·기초의원 의정비가 정부의 당초 가이드라인보다 높게 책정돼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마다 과다하게 책정된 의정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을 마련, 입법예고했지만 30일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의정비가 상향 조정된 것.
◆의정비 오히려 상승=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의결과정에서 의정활동비는 광역의회 1천800만원, 기초의회 1천320만원으로 동결하는 대신 월정수당액을 높이고 상하한선 범위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당시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연간 의정비는 5천118만원, 4천624만원으로 책정됐으나 국무회의 의결 후 5천191만원, 4천633만원으로 소폭 늘어나게 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 상하한선 범위가 20%까지 늘어남에 따라 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이 실제 받아갈 수 있는 의정비는 연간 최고 5천870만원과 5천200만원까지 올라 현 의정비(5천400만원,4천970만원)보다 각각 470만원, 230만원가량 많아지게 된다.
대구경북의 기초의회 역시 입법예고 당시의 기준액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준액과 비슷하거나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나 상한선 범위가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표 참조)
◆지방의원 눈치 보기?=이처럼 정부가 기존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포기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 눈치를 본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의정비 상한선을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동의를 보냈다"며 "결국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정치적 기반인 지역 의원들에게 단호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반면 시도의원들은 의정비 가이드라인 자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구 한 기초의회 의장은 "정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지방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처사"라며 "지방자치를 하려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의정비 심사 위원회에서 권한을 다 가져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정비는 의정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집행부의 권한이 됐다"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정비를 현실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한윤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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