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뺑소니 사고 보상, 손해보험사에 청구하세요

입력 2008-09-27 08:38: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이용 절차

대구 비산동에 사는 최모(61·여)씨는 지난 5월초 한밤중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던 운전자는 며칠만에 잡혔지만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여서 병원비를 받을 길이 없었다. 최씨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막막해했다.

최씨처럼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사고를 당하고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내는 책임보험의 3.4%를 적립한 기금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손해보험협회대구·경북지부 권상우 팀장은 "무보험·뺑소니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보상인데도 제도 자체를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 보장사업은 뺑소니차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자녀 등을 지원하는 사업까지 포함된다.

절차는 뺑소니·무보험 사고를 경찰서에 신고한 후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국내 11개 손해보험사 어디든 제출·청구하면 된다. 통상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피해자 본인 또는 친권자가 3년이내 청구해야 한다.

보상금액은 사망의 경우 2천만원~1억원, 부상의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80만원~2천만원, 장해의 경우 630만원~1억원까지 가능하다.

국토해양부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통합안내콜센터(1544-0049)'를 운영하고 있어 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은 사고 피해자는 뺑소니 사고 경우 5천414명(250억원), 무보험 차량 사고 경우 6천242명(350억원)에 이른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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