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 있는 학원비 횡포 대책 왜 못 펴나

입력 2008-09-24 11:08:11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서민 가계를 짓누르는 사교육비에 대해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학원가 등 사교육 현장 실태 파악을 해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대책을 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으라는 요구다. 치솟은 학원비를 잡아달라는 국민들의 아우성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같은 날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2005년 이후 올 8월 말까지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다 적발된 학원이 전국적으로 2천505곳에 이른다는 국감자료를 내놨다. 이 가운데는 교육청 신고가의 10배가 넘는 수강료를 받아 챙긴 학원도 있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시'도 교육청이나 국세청 등 대책 기관으로 거론되는 기관들의 책임이 크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설학원 지도단속을 공언 해놓고 실제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학원은 소득은 줄어도 사교육비 부담은 줄일 수 없다는 국민정서를 교묘히 파고든다. 특목고 대책반 등 각종 명분을 내세워 수강료를 올리거나 수강료보다 비싼 교재비를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수강료를 부풀린다. 일부 학원은 탈세를 위해 현금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불'탈법은 관련 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단속 가능한 것들이다.

편법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수강료의 투명성 확보가 절대적이다. 교육청 신고 수강료와 실수강료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청만 알고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 학원수강료를 의무공개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즉시 환불토록 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수강료를 올려받다 한두 차례 적발되더라도 벌점 몇 점 받으면 그만인 현행 제도로는 학원비를 바로잡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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