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기준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세율도 3분의 1로 낮추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미국發(발) 금융위기가 주택가격 폭락에서부터 시작된 만큼 정부로서는 적어도 국내 주택시장 붕괴는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시점에서 내놓은 개편안이다. 이로써 2006년 종부세 부과 대상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대폭 낮추고, 인별 합산 대신 세대별 합산을 도입하면서 '세금 폭탄' 논란을 일으켰던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자(주택분)를 보면 총 37만9천 가구로 전국의 2%에 불과하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이 서울 강남에 있다. 따라서 "부자들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일부의 반대를 받고 있지만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몇백만 원의 조세 경감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진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에다 대출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주택보유자들이 물건을 거둬들일 경우 오히려 거래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종부세 완화는 고가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방에는 이런 고가 물량이 거의 없다. 자칫 종부세 완화에 따른 부족 稅收(세수)를 재산세로 충당하게 된다면 오히려 서민을 옥죄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 요인을 없애면서 주택시장을 살려 이를 경기 부양으로 연결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대폭 개편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시장이 순기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후속 손질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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