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생산-소비 경계 허무는 계기
우리나라에서 시민기자 제도는 인터넷 신문에 의해 2000년 처음 시작됐다. 지금까지 뉴스 소비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던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직접 뉴스 생산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실험은 인터넷 신문을 넘어 오프라인 신문과 방송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지역신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매일신문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신문들이 시민기자를 두고 이들을 위해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시민기자 제도는 '시민 저널리즘'이라는 큰 틀 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시민 저널리즘은 1990년대 초 미국 지역신문에서 시작된 것으로, 언론이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의 공동체가 당면 현안을 시민과 함께 발굴해 내고 시민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근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시민 저널리즘에서 시민의 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기자 제도도 그 중의 하나다.
저널리즘의 측면에서 볼 때 시민기자는 직업기자에 비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시민기자는 직업기자들이 미처 발굴하지 못하는 주민 밀착형 기사를 발굴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직업기자는 이미 뉴스거리를 찾고 보도하는 시각이 굳어져 자칫 잘못하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과 의미들을 기사에 모두 포함시키지 못할 수 있지만, 시민기자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뉴스거리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기자는 객관보도 관행에 기반을 둔 딱딱한 형식의 기사체가 아닌, 더 쉽고 편안한 이야기체로 현장의 느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은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을 없애고 일반시민이 직접 뉴스 생산의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강형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