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화 판결

입력 2008-06-13 07:11:47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23세의 멕시코계 미국인인 어네스토 미란다가 10대 소녀를 납치, 강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심문 끝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도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자술서와 함께 애리조나주 법정에 섰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그는 태도를 바꿔 자백을 번복하고 진술을 부인했다. 그는 강요에 의한 자백이라고 항변했지만 애리조나주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고 30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란다는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청원했다. 상고청원서에서 미란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에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1966년 6월 13일 연방대법원은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는 그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피의자인 미란다의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된 미란다판결에 보수적 미국인들은 피해자보다 범죄인의 권리를 더 존중한다고 비난했다.

▶1398년 목화 전래자 문익점 사망 ▶1918년 광화문선 전차 운행 개시

정보관리부 성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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