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년원(읍내정보통신학교)을 비롯해 전국 9개 소년원들이 입소하는 미성년자들에게 10여년간 강제로 에이즈 검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소년원 측은 1997년 이후 지금까지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위탁생(소년 미결수)을 포함한 모든 보호 청소년들의 혈액을 채취, 일률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해왔다.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 정기 또는 수시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제 검진이 아닌 익명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소년원 측은 "입소 청소년들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혈액을 채취해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한다"며 "에이즈는 특성상 잠복기간이 있어 입소 후 3개월 뒤 다시 해 모두 2차례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3주 정도 머무르는 위탁생의 경우 입소와 동시에 에이즈 검사를 받는다.
현재 만 12~20세 사이 위탁생 11명과 보호소년 98명이 입소해 있는 대구소년원은 보건소에 지난 한 해 610건의 에이즈 검사를 의뢰했다. 소년원생들은 모두 성병검사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에이즈 검사 항목이 포함돼 있다.
더욱이 성인 재소자를 수용하는 일반 교정시설은 에이즈 검사에 관해 자기 선택권을 주고 있지만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 검사를 하는 것은 인권 침해 우려가 많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선원법'에 따라 외항선원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강제검진을 규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에이즈 양성반응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돼 있다.
대구소년원 관계자는 "에이즈가 주로 성 접촉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성병검사를 하면서 함께 에이즈 검사를 병행한다"며 "대구에선 아직 없지만 10년전 다른 지역에서 감염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지영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사업과장은 "소년원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인 에이즈 환자로 단정지어 일률적인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해익 변호사(법무법인 삼일)도 "전염병을 막기 위한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 강제검사 시스템에서는 설령 합법이라 하더라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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