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항만' 규정 뺀 개정안 오늘 통과…25일 대구·경북 실사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 23일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는 23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이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법령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다.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의 없어 통과가 확실시된다는 것.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법령은 '지구지정시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 내륙지역인 대구·경북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어왔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평가단은 오는 25일 대구·경북에서 현장실사를 한 뒤 다음달 중 전국 2, 3곳(대구·경북 이외에 경기 평택·충남 당진, 전북 군산·새만금, 전남 목포·무안, 강원 삼척·동해 등 5개 지역이 경합 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평가단은 25일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뒤 국제패션디자인지구(이시아폴리스)→경산학원연구단지(청통·와촌IC부근)→구미디지털산업지구(구미 국가4단지 인근)를 3시간에 걸쳐 방문한다. 평가단은 지난 18일 평택·당진과 군산(새만금)을 방문하고, 24일에는 목포·무안에서 실사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구미·경산·영천 등 모두 10개 지구 34㎢(1천53만 평)를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달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대구·경북은 항만을 중심으로 한 기존 경제자유구역들과는 달리 교육·의료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전략. 또 대덕단지와 포스텍을 연계하는 '지식융합 거점도시'로서의 역할도 지정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산한 결과 약 69조∼99조 원의 생산증가는 물론 28조∼58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있으며 13만∼17만 명에 이르는 새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대구·경북이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지만 결과는 지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못됐다."며 "자유무역지역·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등 제대로 된 규제완화특구를 반드시 지역에 만들어야 대구·경북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대구-구미-경산-영천을 벨트로 묶어 각종 규제를 풀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것.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있어야만 지역의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을 초월, 영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경제권 형성을 앞당겨 대구·경북 경제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대구·경북이 지구지정을 신청한 뒤 지역 상공인 4천500여 명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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