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대구개인택시조합 현 이사장이 '옥중결재'를 하는 등 택시조합이 파행 운영(본지 12일자 8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대구시가 조합 운영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시가 '택시조합의 자율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조합 감싸기에만 급급해 향후 택시조합의 정상 운영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조합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감독'하며 '시·도지사는 조합의 운영상황으로 보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조합의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최근 택시조합이 ▷구속 중인 이사장의 옥중결재 ▷정관 규정에 없는 이사장 직무대행 선출 ▷불합리한 정관 규정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개인택시조합 정관의 경우 조합원들에겐 법이나 마찬가지이고 자체 감사까지 있기 때문에 이를 어겼다고 해서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지 '명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다."며 "이사장이 구속됐고 임원 불신임 운동도 있긴 하지만 임원 및 대의원이 30명이 넘고 이들이 조합을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 조합의 비리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고 있다. 1983년 설립된 대구개인택시조합은 현재까지 모두 5명의 이사장이 8대까지 이어졌는데 이중 4명이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당하는 등 이사장 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구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는 것. 실제 이번에도 조합의 정상 운영을 원하는 조합원 6천646명이 연대서명을 통해 임원 불신임 운동에 나섰지만 시는 조합 측에 '민원 사항 통보' 형식으로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을 뿐이다. 한 조합원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대구시는 임원 개선, 정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다."며 "시는 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관선이사 파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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