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살롱]부동산 양도 전 검토 사항

입력 2007-10-25 16:50:27

1. 공부(公簿)를 정리한다.

양도하려는 부동산의 공부(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등)를 확인 및 검토하여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에 따라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도록 증빙을 절세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준비한다.

예를 들어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택인 건물(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면, 공부상 현황은 상가 70㎡, 주택70㎡이고 사실상 현황은 상가 70㎡, 주택 75㎡로서 다른 요건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사례라고 보면 주택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건물 및 부속토지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같거나 적으면 해당면적(단, 부속토지는 안분계산 함)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하기 전에 공부상의 용도를 실제 용도와 일치시켜 건물 및 부속토지 전체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8년자경농지의 양도, 농지의 대토, 농지의 교환은 물론이고 기타 신축주택의 감면 등도 양도하기 전에 관련 공부를 확인하여 정리하거나 증빙을 갖추어 두면 합리적인 절세를 할 수 있다.

2. 가능하면 양도시기를 조정한다.

① 양도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크게 다르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다르다.③ 특히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3년이상 보유요건)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농지의 대토 등의 감면은, 양도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양도하기 전에 양도의 시기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지만,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 40%, 2년이상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양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기타 준비사항

①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등기 수수료, 기타 비용 등에 대한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챙긴다.

② 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를 들어 10월 중에 양도하였다면 12월말까지)하면 양도소득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다양한 양도 사례별 검토와 사전에 확인을 한다면 합리적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53)3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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