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의무표시제 시행 한달…전단지가 사라진다

입력 2007-10-25 09:43:18

▲ 수강료 의무 표시제 실시 한 달을 맞아 학원 전단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 대형학원은 새 규정에 맞춘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에 나서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 수강료 의무 표시제 실시 한 달을 맞아 학원 전단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 대형학원은 새 규정에 맞춘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에 나서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학원 전단지가 사라졌다!'

학원·교습소 홍보용 전단지 등에 수강료를 반드시 밝히도록 한 '수강료 의무 표시제'가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수강료 표시를 꺼린 대구의 상당수 학원 등이 아예 전단지를 제작·배포 하지 않는 등 잔뜩 몸을 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구·군 교육청들이 지난 9일부터 120여 개 학원·교습소 등에 대해 '수강료 의무 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수강료를 표시하지 않고 전단지를 배포하다 적발된 곳은 5곳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은 새 전단지 제작조차 않고 있다는 것.

김종욱 동부교육청 학원담당은 "50여 개 학원·교습소를 점검했지만 대부분 (수강료 표시가 없는) 예전 전단지만 수북이 쌓아놓고 있었다."며 "전단지를 규정에 맞춰 새로 제작·배포중인 학원은 3, 4곳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새 제도가 전단지뿐만 아니라 홍보용 현수막 등에도 수강료를 표시토록 하고 있어 길거리에 내걸렸던 학원 현수막도 사라지고 있다.

대구 남산동의 한 대형인쇄업체 관계자는 "평소 50여 개 학원의 전단지 인쇄를 맡았는데 이달 들어 단 2개 학원에서만 주문이 들어왔다."며 "지금쯤이면 겨울방학 대비 중1예비·고1예비반 모집용 전단지 제작이 시작돼야 하는데 인쇄골목 전체에 학원 전단지 주문이 뚝 끊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학원들은 수강료 의무 표시제 시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수성구 한 입시단과학원 측은 "교육청이 정한 학원비 기준액은 월 20시간 강의 기준에 중학생 7만 3천 원, 고교생 7만 8천 원으로 학원 운영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며 "섣불리 수강료를 공개했다가는 꼼짝없이 기준액대로 받거나, 처벌을 각오하고 몰래 올려받는 수밖에 없는데 누가 따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수강료 이외에도 강사명, 강의시간, 부교재·모의고사비용 등 수익자부담경비까지 밝히도록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학원 입장에서는 '알몸'을 드러내놓는 처지라는 것. 김태원 대구시입시학원연합회 사무국장도 "학원 수강료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돼있는데도 교육청은 단속을 위한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현재 대구시학원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중이지만 수강료 의무표시제 지도·단속은 이와 상관없이 31일까지 진행된다."며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조만간 새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수강료 의무 표시제'는 학원들이 수강료를 기준액보다 올려 받는 행위를 뿌리뽑고, 학원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원 전단지 등에 수강료를 밝히도록 한 것으로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처음 시행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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