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배치 전환·임금 산정 등 합리적 기준 없어
올 7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된 뒤 첫 차별시정 신청으로 관심을 모았던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근로자들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10일 고령축산물공판장 근로자 10명이 "다른 업무로 배치 전환되고 2007년 7월 임금을 차별받았다."며 7월 24일 제기한 차별 시정 신청에 대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로 다른 임금결정체계와 통상임금 외의 기타 근로조건, 복리후생규정 등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거나 차별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
차별시정위원회는 판정문에서 "사용자 측은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돼지 도축업무 도급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은 도축업무, 비정규직은 보조업무로 배치하는 등 각 개인의 업무숙련도나 경력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배치전환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7월분 임금(상여금 포함)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 산정 및 군 경력 가산 등에 따라 새로 임금을 산정한 결과, 기존임금과 40만 5천750~83만 9천33원의 임금차별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세윤 민주노총 고령 축산물공판장지부장은 "비정규직법의 재개정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한 차별시정제도가 그나마 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시정 명령은 내려졌지만 이미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판정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중앙노동위에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시정 제도는 사업주가 불복할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도 이날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7월 31일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코레일 수도권남부지사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9명은 지난 8월 회사 측이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비정규직 근로자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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