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대구지법 33호 법정에서 엄종규 판사의 심리로 모의 전자 재판이 열렸다. 대구고·지법이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빔프로젝트와 전동스크린 등을 설치하고 이날 시범 실시한 것.
이날 진행된 모의사건은 한 건설사가 지자체가 내린 건설폐기물 처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사건. 원고 측 변호인은 빔 프로젝트로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띄워 놓고 동영상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 불허가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고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각종 판례와 전문가의견 등을 제출하며 반론을 제기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각종 판례와 전문가 의견서, 동영상 증거자료와 함께 대형스크린을 통해 곧바로 전달됐고 자칫 문서상으로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재판부와 방청객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전달됐다.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변론 요지를 읽어가는 지루한 재판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일반 기업이 홍보 프레젠테이션을 펼치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 일으킬 정도. 더구나 비교적 복잡한 사건이었음에도 사건 심리 종결에 걸린 시간은 단 10여 분에 지나지 않았다.
재판을 심리한 엄 판사는 "따분하고 위압적인 기존 법정분위기와는 달리 재판 자체에 생동감이 그대로 느껴졌다."며 "각종 자료들과 함께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법정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 재판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을 지켜봤던 방청객들도 "화면을 통해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훨씬 쉬웠다."며 "전자재판의 결과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모의 증인으로 나섰던 대구지법 류승원 실무관은 "증언모습이 법정 내 대형 화면에 그대로 비쳐져 위증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며 "전자재판이 공판중심주의 재판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증행위를 줄이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구지법은 앞으로 33호 법정을 전자법정으로 사용하고 4곳에 간이 전자법정을 마련, 전자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변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전자재판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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