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비 인상, 지역민 同意있는가

입력 2007-10-06 10:03:43

대구시와 경북도의회가 내년 의정비를 대폭 인상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우'의정비 심의위원

회'를 통해 올해보다 26.2% 오른 5천364만 원 안을 마련했다. 대구시의회는 서울시의회의 올해 의정비와 맞추기 위해 35% 인상된 6천804만 원 안을 의견으로 제시한 상태다. 유급제가 처음 시행된 올해는 추이대로 따라갔지만 내년에는 몸값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시도의원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대략 공무

원과 같은 일률 보수 체계와 부단체장 수준, 서울 수준으로 요약되는 것 같다. 그 바탕에는 의회의 권위와 위상, 의정활동의 충분한 뒷받침과 같은 욕구가 깔려 있을 것이다. 의정비의 객관적 산출방식이 없는 마당에 의원들의 이런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도의회의 의정비는 지방자치의 성과급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시도의원은 지방경영을 책임지는 한 주체로서의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직종이다. 때문에 자치의성패를 의정비와 연동시키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경영 성패의 판단은 지역민들의 의정비 동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개념에 부합한다.그런 점에서 지역민들이 서울 수준이나 부단체장 수준 예우를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자문해보면'부정'에 가깝다. 대구근로자들의 월 평균 급여는 180만 원으로 서울의 74%에 불과하다. 전국 꼴찌 수준이다. GRDP(지역총생산)도 마찬가지고,부채규모는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다.이런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의정비만 서울 수준에 맞춘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용납되기 어렵다. 의회까지 철밥통을 만들려느냐는 눈총을 사기 십상이다. 경북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의정비 인상을 거북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유급제의 취지다. 5, 6천만 원의 연봉은 지역에서 최상위 임금 생활자에 해당된다. 이 정도 연봉을 받으려면 직장에 온 몸을 던져야 한다. 의원직은전업도 아니려니와 겸직금지나 영리활동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현재의 의정비가 시간재량이나 업무 부담으로 볼 때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시도의원들이 어려운 지역 사정과지역 주민들과의 일체감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엄격성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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