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교사 퇴출 경북도교육청, 재발 방지대책 두달째 '감감'

입력 2007-09-20 10:00:05

수업태만 알고도 '쉬쉬'…학생들만 피해

수업 태만 교사 퇴출로 불명예를 안은 경북도 교육청이 사태가 불거진 지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재발 방지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교육청은 당시 문제가 된 교사의 경우, 수업 태만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 교육청은 7월 중순과 지난달 초 구미 A, B중학교 교사에 대해 수업 태만 등의 책임을 물어 차례로 파면, 직권면직시켰다. 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앞서 구미의 다른 중학교에서도 불성실한 근무를 이유로 학교장의 수차례에 걸친 주의·경고와 구미시교육청 조사까지 받은 끝에 1년 만에 전보됐다. A중 측은 "(A교사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교육청에서 전입을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학교 측은 A교사에게 수업 부담이 적은 교과목을 배정하는 배려(?)까지 했지만 근무태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참다 못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서야 징계 대상에 올랐다.

B교사 경우도 사실상 학부모들 손에 의해 퇴출됐다. 칠곡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그 역시 '함께 근무하기 힘들다.'는 학교장 요청에 의해 B중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새 학교에 온 지 한 달도 안 돼 수업능력에 문제가 많다며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결국 두 사례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전보 조치를 반복하는 동안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런 교사가 또 없다고 장담하기 힘들다."며 걱정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대책만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부적격교원을 심사하는 교원복무심의위원회가 지난해 3월 설치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소집된 적이 없다. 심의 대상이 금품수수, 성희롱, 학생체벌, 성적조작 등 4가지로 한정돼 있기 때문. 교육청 관계자는 "수업 태만이나 근무 불성실 등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결국 정도가 심해도 학교장의 주의·경고마저 무시한다면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책"이라고 했다.

또 교사 징계와 관련해 내놓은 대책은 ▷교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질 높은 연수 기회 제공 ▷교내 자율장학협의회 구성·운영 ▷공개·시범수업 장려 ▷학습지도안 사전 작성 및 지참 수업 의무화 등으로 돼있다. 이에 대해 한 학교장은 "이는 늘 해오던 것"이라며 "수업태만으로 교사가 쫓겨나는 정도의 일이 있었으면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내 유사한 일이 있는지 현황파악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고 꼬집었다.

이영우 경북도 교육청 교육국장은 "수업태만이나 불성실 같은 일들이 간혹 있어도 묻혀왔는데 구미의 경우 학부모들의 민도가 높아 징계까지 오게 된 것 같다."며 "부적격 교원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 마련이 힘들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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