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에서 '관할구역 안 주민등록 있는 자'로 투표자격을 규정한 조항들이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기본권을 침해당해온 해외 주재원, 유학생, 외국 영주권자에게 각종 선거의 투표 참여 길이 열린 것이다. 당연한 헌법적 판단이고 뒤늦은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헌재는 1999년에도 똑같은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에까지 선거권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주 이유였다. 해외부재자 투표에 따른 선거비용과 국가적 부담 같은 것도 문제를 삼았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보다 선거관리를 중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 앞섰던 것이다. 그랬던 헌재가 폐쇄적 태도를 바꾼 것은 글로벌 시대에 다행스러운 일이다. 선거관리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210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이들의 기본권 침해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다. 이들은 신성한 주권 행사에 목말라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이번 대선부터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다. 조국의 앞날을 결정하는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클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 논란거리였던 만큼 투표방법 같은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 극복 못할 것도 없다. 시행 후 개선해 나갈 수도 있다.
때마침 각 정당은 국회에 관련 법안들을 제출해 논의 중이다. 안타깝게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이해득실에서 씨름하고 있다. 기본권 실현 차원에서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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