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완용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9명의 관련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을 처음으로 내렸다. 대상 토지는 모두 154필지 25만4천906㎡, 공시지가로는 36억 원 상당이다. 귀속 결정된 토지는 이들이 일제 당시 보유했던 토지 3천994만여㎡의 0.64%에 불과하지만 의미는 실로 막중하다.
민족 정기와 사회 정의를 바로 잡는 일이다. 시기는 늦을지라도 민족 반역에 대한 죄과는 반드시 물을 뿐 아니라 매국의 대가로 축적한 재산은 후손에 대물림되지 않는다는 엄중한 교훈을 남기는 중요한 작업이다.
해방 이후 62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해체된 지 58년 지났다. 너무 늦게 시작한 만큼 어려움이 크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확정하고 후손을 찾아내는 일, 재산을 밝히는 일,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일 등 난제가 하나 둘이 아니었다는 후문이다. 조선총독부 관보를 위시해서 조선 귀족 및 중추원 참의 명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등을 참조해서 우선 조사 대상자 452명을 확정했다. 지적전산망을 통해 이들의 상속 재산을 조사해서 총 1천317만㎡, 공시지가 1천18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냈다. 이번 환수 토지는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가야할 길이 멀다.
대상 후손들의 편법 재산 빼돌리기와 사후 소송 등에도 대처해야 한다. 자칫 정치적 음모가 개재됐다는 반격이 촉발될 수도 있다. 치밀한 진행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너무 오래 끌어서 순수성을 의심받게 해서는 안 된다. 조사위는 2012년 7월까지 존속할 수 있지만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보다 깨끗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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