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소홀 교사 직위해제 처분…교육계 '파장'

입력 2007-04-20 11:02:24

수업 시간에 강의를 소홀히 한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당하는 일이 처음으로 발생해 무풍지대로 불려온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서울,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무원 퇴출바람이 거센 가운데 일어난 일이어서 본격 실시를 앞둔 교원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구미교육청은 지난 13일 A중학교 영어 교사인 B씨(42)를 직위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B교사는 지난달 부임, 2학년 영어수업을 담당했으나 평소 수업시간의 대부분이 수업과 무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등 극히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것.

교육청 한 장학사는 "3월 초부터 민원이 발생해왔다."며 "수업시간 45분 중 40분간을 청소를 잘하라는 등 교육과정과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5분쯤 영어수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어떤 때는 출석을 부르는 데에만 30분이 걸리기도 했다."고 했다.

B교사의 엉뚱한 수업이 계속되자 학생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학부형들과 학교 운영위원회에까지 문제가 확산돼 구미교육청과 교육위원회 등에 진정했다. 감사에 나선 구미 교육청은 B교사의 수업현장을 조사한 뒤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13일 B교사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감사에 나섰던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불만을 접수하여 교장과 교감, 교육청에서 수업현장을 수차례 참관했을 때에도 심각한 수업능력 부족현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 장학사는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으나 학생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직위해제된 B교사는 3개월 동안 수업을 하지 않고 교수법과 수업지도안 작성 등 교육청에서 내주는 과제의 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복직 여부가 결정된다. 수행평가에서도 불가 판정이 나면 시 교육청이 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상정을 하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일로 교사들의 수업 성실도나 지도 방법 등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 학생들의 민원이 폭주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행정공무원 퇴출제와 맞물려 교원평가제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라는 여론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이후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 교사도 수업에 문제가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구미·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