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시간강사 정규직 전환 제외

입력 2007-04-20 10:04:21

간호사·교사 2년 이상 근무땐 정규직…파견허용 업무 187개로 늘려

정부는 19일 정규직 전환대상 예외규정을 폭넓게 해석한 비정규직(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령 및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간제 간호사와 초·중등교사 등은 오는 7월 이후(소급적용 불가)부터 2년 이상 한곳에서 일하면 무기한 계약으로 간주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 특례인 박사학위 소지한 대학강사, 의사·약사·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등 16개 전문직, 고소득(기준 연봉 6천900만 원 선) 전문직 및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예외조항을 적용시킴으로써 2년 이상 한곳에서 일해도 정규직 자동전환이 되지 않도록 했다.

또 정부의 실업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다르게 정한 근로자 역시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

파견허용 업무는 현재 138개에서 187개로 늘리고 파견허용 업무근로자는 그동안 근무기간을 포함(소급 적용)해 2년을 넘겨 근무했다면 현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보장했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업무 등 허용대상 이외의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으로 규정해 사업주를 처벌토록 규정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5월 초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규제심사위원회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부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미흡한 내용"이라며 파견근로 허용 범위와 기간제 특례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정규직 전환대상 예외규정을 폭넓게 정함으로써 비정규직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일 시행령 전면폐기 선언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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