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인정 복지기금이 샌다

입력 2007-04-19 11:12:40

통장 관리 노인회장 자리 싸고 잡음도

아파트 노인정 복지기금을 둘러싼 투명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자체의 지원 기준이 불합리한데다 기금 운영과 관련한 감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복지기금이 줄줄이 새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노인정은 지난 2년간 노인정 복지기금 통장을 관리하는 노인회장 자리를 두고 끊임없이 말썽이 일었다.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고서도 1년간 회장직을 놓지 않다 쫓겨난 이가 있는가 하면 만 65세 이상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회장직을 맡은 이도 있었다. 이곳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노인정 출입이 가능한 90명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20, 30명이 기금을 모두 나눠 갖는 일도 생겨 통장 관리를 넘겨받으려 했지만 거센 반발 때문에 실패했다."며 "그런데도 행정기관은 지난 수년간 감사 한 번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 아파트사랑 시민연대에 따르면 국·시비를 지원받아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원하는 노인정 복지기금은 아파트별로 252만~258만 원 수준으로, 구별 평균 복지기금만 3억~5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기금 운영권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아 자체 관리규약에 복지기금 결산을 의무화한 아파트까지 있지만 여전히 지자체들은 복지기금 집행 및 결산 감사에 손을 놓고 있다.

복지기금 지원 기준도 문제. 노인 수에 상관없이 모든 아파트의 운영비가 연간 144만 원으로 똑같고, 난방비 또한 면적에 따라 5등급으로 차등 지원해 노인 수가 많고 노인정 면적이 작은 아파트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기락 아파트사랑 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동구를 제외한 모든 구·군청은 노인 단체를 통해 아파트 노인정에 복지기금을 전달해 노인 단체가 매달 9천 원 안팎의 회비까지 복지기금에서 공제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은 복지기금 지원 기준과 방식을 대폭 손질해 아파트 노인들이 제대로 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하고, 감사를 통한 기금 운영의 투명화로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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