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학원 임대업자 입건…전세버스업계 반발

입력 2007-04-18 10:50:28

사설 학원에 관광버스를 임대해 준 전세버스 사업자가 경찰에 입건되면서 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전세버스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학원에 관광 버스를 임대해 준 혐의로 전세버스 사업자 M씨(47)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수성구 범어동 2개 학원과 10개 노선을 계약한 뒤 월 350만 원에 관광버스 18대를 동원, 학생들을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는 구역운송(전세버스 등) 사업자는 노선운송(시내버스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세버스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2000년 국내 한 대학에서 관광 버스를 빌려 학생들을 통근시키다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지만 대법원이 '무혐의'를 결정한 판례가 있다는 것. 또 이에 따라 1년 뒤 개정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시행령에 따르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관공서, 회사, 학교 등의 전세버스는 노선운송의 예외 규정으로 명문화된 만큼 '하나의 교육기관인 학원에 대해서도 통근 목적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행정기관과 검찰 의견을 모두 들어본 결과 영리 목적의 학원에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대구 모든 학원 버스가 마찬가지 사정이어서 전세 사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경우 또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태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전세버스 조합에 따르면 40개 회원사가 보유한 25~35인승 버스는 527대로, 이 가운데 90%가 학원차로 임대되고 있다. 한 달 임대비는 150만~200만 원 안팎으로, 전세버스 사업자들의 주요 수입원이라는 것. 그러나 경찰에 임대가 적발될 경우 매회 18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해 경찰 단속이 확대될 경우 전세버스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반면 학원들은 경찰 단속에 상관없이 전세버스를 계속 임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는 전세버스 사업자들에 대한 과태료 규정만 있을 뿐 학원 업주 처벌 규정은 전혀 없기 때문.

전세버스 사업자들은 "결국 전세버스 사업자만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전세버스업계에서 중형버스를 학원차로 임대해 온 지는 이미 오래됐는데 경찰이 왜 갑자기 단속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단속이 확대될 경우 조합 차원의 업계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학원 차량들의 야간 불법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아 차량 노선과 운행시간표 등을 분석해 본 결과 불법 사실을 밝혀낸 것"이라며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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