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보유 시·군, 지원금 놓고 산자부와 신경전

입력 2007-04-17 09:57:54

산자부 "도입취지 위배…육영사업은 긍정 검토"

울진·경주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시군과 산업자원부 간에 원전지원금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원전 소재 5개 기초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행정협의회 측이 최근 전기요금 보조금 등 원전지원금 관련 규정인'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지법)'의 일부를 개정해 달라고 공동 건의 한데 이어 원전 특별지원금도 소급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시켰고,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모두'수용 불가'를 고수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원전지원금

1990년부터 시행된 발지법을 근거로 한 지원금은 일반(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으로 나눈다. 일반지원금은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의 3.7%(2006년 1월 1일 개정)를 산자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 매년 원전이 있는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돈이다. 이 지원금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h당 0.25원이다. 6기가 있는 울진군의 경우 연간 80억㎾h로 추정하면 120억 원을 받는다. 발전사업자인 울진원전 측도 같은 금액을 전기 순익금으로 받아 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특별지원금은 95년에 신설됐는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원전건설비의 1.5%를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울진군의 경우 관련법 제정 당시 이미 울진원전 3, 4호기가 44%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이를 제외한 분과 울진원전 5, 6호 분을 합쳐 647억 원을 교부받았다.

또 산자부에서 관리하는 원전지원금과는 별도로 행정자치부가 주도해 2005년 12월 30일자로 개정·공포한 지방세법상 도세인 지역개발세도 있는데 이는 ㎾h당 0.5원씩을 적용받고 있다. 경북도와 울진군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 35%, 군이 65%로 나눈다. 올해 울진군의 지역개발세는 16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행정협의회 요구

크게 두 가지다. 특별지원금의 경우 법령 개정 전에 건설된 원전에도 소급 적용해 달라는 것이고 발지법 개정 건의는 전기요금 보조금 등 일반지원금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시군의 배정 몫을 더 늘려달라는 것.

발지법 개정 건의는 6가지. ▷전력기반사업 중에서 별도로 기금을 배분해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 및 기초지자체 전체로 확대 ▷장학사업을 발전사업자 몫의 지원금으로 시행 ▷사업비 이자반납 시 이를 지자체 몫으로 배정 ▷설계수명이 만료된 발전기를 연장 운영시 신설 원전처럼 특별·일반지원금의 확대 적용 ▷지자체 원전 관련 업무 때 인건비 및 경상경비 100% 보전 ▷현행 기본지원금의 15~30%로 규정하고 있는 육영사업비의 하한선 삭제 등이다.

◆얼마나 더 받나

현재 국내에 가동중인 원전은 모두 20기. 이 중 70%가 특별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이를 원전별로 보면 울진원전이 4개 호기(3,4호기는 44% 받음)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1천678억 원, 경주시는 월성 1호기만 해당이 돼 782억 원이 이에 해당된다. 부산 기장 고리는 4개 기가 해당이 돼 1천688억 원, 전남 영광의 경우도 4개 기가 해당돼 무려 2천395억 원이나 된다. 이를 모두 소급 적용할 경우 정부가 무려 6천543억 원을 이들 5개 시군에 지원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다 발지법 개정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적잖은 지원금이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자부 입장=산자부 입장은 확고하게 안 된다는 것. 특별지원금 소급지원의 경우 신규 원전 유치 및 건설 촉진을 위한 지원이지 발전소 유치에 따른 보상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입취지에도 위배되고 명분도 약하다는 입장이다. 또 수력·화력 등 타 발전원의 소급지원 요구 확산도 우려하고 있다. 또 발지법 개정 건의도 재원 및 타 발전원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육영사업비 하한선 삭제는 지자체들이 육영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있어 어렵다는 것. 하지만 육영사업 중 장학금 지급 사업을 지자체 대신 발전사업자인 한수원 측이 시행하는 것은 운영 사례를 지켜본 후 또 5개 지자체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면 그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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