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599곳…기업형은 보유 고물값만 수십억원
"대구는 고물상 천국?"
환경부가 시·도별 고물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구 고물상이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대구시내 고물상은 모두 599곳으로, 서울 716곳을 제외하고 부산 421곳, 인천 301곳, 대전 241곳, 광주 193곳에 비해 크게 많은 숫자다. 대구 법정동이 230개 수준임을 감안하면 동네마다 2, 3개꼴로 고물상들이 영업 중인 셈이다.
대구 고물상의 70~80%는 노인들이 주워 오는 폐신문지 등을 중간수집상들에게 넘기는 생계형이지만 연간 매출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곳도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고물상들은 월 수익이 100만~200만 원 정도지만 전문 직원들이 있는 기업형 고물상들은 보유 고물값만 20억~30억 원에 이를 정도"라고 귀띔했다.
생계형으로 개조한 오토바이나 리어카 등을 이용해 아파트나 상가 등에서 나오는 종이상자, 유리병, 고철 등을 수집해 중간상 또는 대형 고물상에 팔고, 기업형 수집상은 대형 트럭 및 중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사업자 등록증도 있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실시한 실태 조사는 고물상들이 농지를 무단점용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잔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주택 밀집가에서 소음 및 비산먼지를 유발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
고물상들은 1963년 제정된 고물영업법에 따라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 각종 폐기물들을 처리해 왔지만 1993년 관련법이 폐지되면서 신고 없이 자유 영업이 가능해졌다. 대구의 고물상들은 외환위기 때 폐업 사무실들이 잇따르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재개발·재건축이 잇따르는 요즘은 고물 절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폐기물의 재활용과정별 방법 및 기준과 무단소각, 토양오염, 자연환경의 훼손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고물상들에게 공지한 뒤 폐기물 불법매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환경 오염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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