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되면서, 예상보다 재산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 국민, 특히 서민들 사이에 말이 많다. 장기불황에 실업자는 우글거리고 거리에 문닫은 가게는 수두룩한데 고위 공직자들은 어떻게 재산이 평균 3억 원 이상 불었느냐는 것이다.
부동산 공시지가가 오른 때문이라지만 오를 만한 부동산조차 없는 서민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월급이 빤한데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을까 하는 의구심만 크다. 하지만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의심할 일은 아니다. 모두 불법과 편법으로 불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축재에는 착실한 저축 이외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가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거나 결혼을 잘해서 재산이 불어난 경우다. 만인이 부러워하는 가장 편하고 행복한 축재 방법이다. 둘째, 부정 축재다. 공직자라면 미관말직이라도 거기에 합당한 공권력이 부여돼 있다.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 부정 축재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셋째는 본업 이외에 돈 버는 일을 한가지 이상 더 하는 것이다. 빤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재산을 늘리기 위해선 투잡족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직업이 있어야 한다. 그 밖에 드물지만 로또복권 당첨과 같은 뜻밖의 행운과 횡재가 있을 수 있다.
공직자가 투자든 투기든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려나가는 것은 투잡족과 같은 경우라 할 것이다. 공직을 이용한 정보와 정책의 선점과 이를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투자 자체를 불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위장전입이라도 있었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부동산에 가려졌지만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내용에서 또 다른 특징은 금융 재테크의 확산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비한 것인지 최근의 펀드 붐에 편승한 탓인지 알 수 없으나 금융 재테크가 크게 늘었다. 재정금융계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직들도 펀드'유가증권'보험 등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고 작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서민들은 부동산은 아는 듯하지만 금융 재테크는 거리가 멀다. 고등수학처럼 답답하면서,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에 금융동향이나 살피고 앉아있어서 되겠느냐는 푸념이 따른다. 부동산이든 금융 쪽이든 공직자가 투잡족이 되는 것은 불법 여부를 떠나 별로 환영받을 일은 아니다.
김재열 논설위원 solan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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