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견인과정 車파손…"법대로 하라" 배짱

입력 2007-04-03 09:29:55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35분쯤 동구 신천동 한 골목길에 불법 주차를 한 A씨는 견인된 자신의 차량을 찾으러 갔다 앞범퍼가 부서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견인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견인 도중에 생겼다는 증거를 대라."며 보상을 회피했다. 이에 A씨는 동구청 단속반원이 견인 전에 찍은 사진을 확보해 제시했지만 업체는 "이미 부서져 있었다."며 앞범퍼를 확대해 찍은 사진으로 맞섰다. 그러나 견인 기사는 "사진은 견인 뒤에 찍은 것"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업체 측은 거짓말까지 해 가며 '법대로 하라'고 보상을 미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견인 도중 파손되는 차량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거의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한 무리한 견인으로 차량 파손이 적지 않지만 견인 업체들은 견인 도중에 생긴 피해임을 입증하라며 보상을 회피하고 있는 것.

견인 때문에 차량 파손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김모(33) 씨는 "솔직히 주·정차하면서 만약의 피해를 대비해 사진을 찍어두는 운전자가 어디 있겠느냐."며 "견인 업체들이 피해를 보상하는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엔 '견인대행법인 등은 차의 견인·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해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이 정황 증거를 제시할 수 없어 사문화된 규정이나 마찬가지다.

동구 견인사무소 측은 "시민들이 억지를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견인 도중에 생겨난 피해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보상하기 힘들다."며 "보험엔 가입돼 있지만 견인 도중 파손 문제로 보상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시민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만큼 다툼이 생길 것에 대비해 견인사무소 측에 증거사진을 미리 찍어두도록 권고하겠다."며 "그러나 견인 도중 차량이 부서졌다는 명확한 증거를 차량 소유자가 제시하지 못하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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