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낚고 보자" 상술…당초계약 말바꾸기 판쳐

입력 2007-03-26 09:47:51

3개월만 사용해달라는 친구의 부탁으로 올 초 한 대기업의 인터넷 전용선을 깔았던 김모(32) 씨. 사용 요금이 이전 업체에 비해 월 만 원 정도가 비싸 3개월이 지나자마자 해약하려고 업체에 전화했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의무사용기간이 6개월로 늘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것. 김 씨는 "업체 측에서 내부 규정이 바뀌었다며 9만여 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며 "온갖 감언이설로 소비자를 유혹해놓고 막상 의무사용기간이 끝나자 말을 바꿨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단 낚고 보자'는 상술이 판을 치고 있다. 고객을 확보한 뒤 나중에 돈을 요구하거나 처음에 했던 말과 다른 계약 내용을 제시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특히 구입의사가 없는 소비자들에게 복잡한 계약 해지 절차를 요구하는 등 횡포도 거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한 백화점에서 보낸 우편물을 통해 우수고객에게만 준다는 2장의 건강검진 우대권을 받은 김모(31·여) 씨는 예약 문의를 하기 위해 병원 측에 전화를 했다가 18만 원의 비용을 내야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최 씨는 "특별고객들에게 주고 건강검진시 유의사항 등이 적혀있어 무료 검진권인 줄 알았다."며 "확인없이 무작정 갔었다면 헛걸음만 할 뻔했다."고 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낚기식 판매'는 더욱 교묘하다. 지난해 12월 김모(28·여) 씨는 웹서핑을 하다 무료 이벤트 행사기간이라 회원가입만 하면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통해 무료 운세 등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회원에 가입했으나 2개월 뒤 3만 원의 부가서비스 비용을 내야했다. 김 씨는 "자세히 살펴보니 무료 이벤트라는 큰 글자 밑에 작은 글씨로 '일부 서비스는 유료'라고 표시돼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말뿐인 '무료'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여 요금을 청구하는 식의 상술이 범람하고 있지만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김근옥 대구소비자연맹 상담팀장은 "업체가 무료를 내세워 '일단 끌어들이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했다 하더라도 요금을 청구하고 무료라고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맞서면 소비자가 전체 비용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며 "아예 이러한 상술에 넘어가지 않거나 녹취 또는 문서화된 계약서를 요구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