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추방과 소년법 개정

입력 2007-03-12 11:33:52

오늘은 '學校暴力(학교폭력) 추방의 날'이다.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3개월 간 전국의 교육청과 지방경찰청은 나름대로 학교폭력 집중단속에 나선다. 교육 기관과 경찰이 집중단속을 한다고 나섰으니 최소한 석 달간은 아이들이 학교 폭력의 불안 없이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체 소년범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觸法少年(촉법소년) 비율은 2001년 15.4%에서 2005년 24.8%로 증가 추세다.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지난해 17.8%였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선 초등'중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법무부는 소년법 개정 등 종합대책을 내놨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12~13세에서 10~13세로 확대해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만 10세부터 11세까지의 소년범들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하고, 중죄의 경우엔 한 달 정도 소년원에 수용하는 이른바 '쇼크 구금'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소년법 강화는 소년범죄 증가와 연소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예전에 비해 소년들의 성숙도도 훨씬 빨라졌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회교육 차원의 훈육이 필요하다.

문제는 운용과 眞正性(진정성)이다. 비행소년을 선도하고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당국과 관계자들의 진정성이 선행돼야 한다. 매년 3월과 9월 셋째주 월요일이 학교폭력 추방의 날이고 이날을 기점으로 석 달간 집중단속이 벌어진다. 1년의 절반이다. 결과는 어떠한가. 상투적인 처벌과 무책임한 관용, 그리고 무관심이 소년범죄의 원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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