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우리당 사학법 총론 합의

입력 2007-02-28 09:53:24

우리당 대선앞 종교계 의식…각론 엇갈려 실무합의 필요

여야를 극한대치 속으로 몰아 넣었던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열린우리당의 주택법 개정안과 빅딜에 합의됨으로써, 해법의 돌파구를 찾았다.

원내 1당이 뒤바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27일 오후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담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3월 6일) 내에 매듭짓기로 합의한 것.

이번 합의는 변화된 원내 역학구도 속에서 사학법을 지키기 위한 한나라당의 강경한 결의와 주택법 등 시급한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맞아떨어지면서, 두 당이 사학법과 주택법을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협상태도를 바꾸면서 이뤄졌다.

특히 새 지도부(장영달 원내대표·김진표 정책위 의장)로 협상에 나선 열린우리당은 주택법 등 주요 입법처리가 지연되면 통합신당 창당 등 당내 처리문제에 부담이 될 뿐더러, 대선을 앞두고 종교계와 화해를 모색하는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역시 주택법과 국민연금법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만 한다는 비난여론이 부담으로 작용됐다.

이에 따라 개방형 이사제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학법 재개정은 어떤 형태로 합의가 도출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총론적인 합의는 됐지만 미묘한 차이 때문에 실무진간 회담에서 또다시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

양 당 정책위의장, 교육위 간사는 지도부간 합의 후 저녁부터 자정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안을 내는데 실패했으며, 28일 오후 다시 정책위·교육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통해 최종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입장차 조율에 며칠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과 추천방법, 절차와 관련한 시행령 내용을 모법(母法)에 포함시키고 ▷종립학교 경우, 종단이 개방형 이사의 2분의 1를 추천 하는 '1+1 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 ▷사학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는 개방형 이사제 적용 면제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이 양보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한나라당 교육위 임해규 간사는 "사학측에서 여전히 반대가 심하다."며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을 '학운위와 대학평의회 등에서 선임한다.'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 9명은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를 방문,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민주당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관한 한나라당의 입장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당그룹인 '통합신당모임'은 신축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열린우리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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