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 낮추고, 엔진 개조…車 구조변경 "넌 유죄야"

입력 2007-02-20 10:15:04

젊은층 사이 유행 확산…4월부터 대대적 단속

"차량 변신은 무죄? 천만의 말씀!"

차량 구조 변경이 멋과 유행을 중시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지만 불법 구조변경은 형사 입건될 수도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4월부터 대구시와 교통안전공단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어서 한바탕 전쟁도 예고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강모(30) 씨는 커브길에서 차체의 쏠림 없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차체 높이를 낮췄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소에 차량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규정상 차체 높이가 바닥에서 12㎝ 이상 돼야 하지만 이보다 더 낮추기를 원했기 때문. 강 씨는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 일부러 이 차를 구입했는데 규정에 맞추면 불가능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강 씨의 경우 적발되면 자동차 관리법 84조 위반으로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속도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차체의 높낮이 변경, 엔진 개조, 배기관 교체(매니폴더, 머플러 등), 광폭타이어 교체 등이다. 배기량을 늘려 속도를 높이거나 머플러를 크게 만들어 엔진 출력을 배로 만드는 것. 하지만 이같이 동력 성능을 합법적으로 높일 경우 소음 저감 장치를 따로 달아야 하지만 대부분이 소음방지 장치는 않고 있는 형편이다.

또 다른 구조변경은 외관개조. 차량 뒷부분에 날개를 연상케 하는 스포일러를 달아 미끈한 외관을 자랑하거나 전조등의 색깔을 바꾸는 것. 4륜 구동 밴의 경우 타이어를 높여 차체를 과도하게 높이거나 철제 범퍼 가드를 달기도 한다. 이 가드는 사고 때 자칫 치명적인 흉기로 변할 수도 있지만 밴의 경우 험로를 즐기기 좋아하는 동호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다. 쌍용 자동차의 밴 운전자 김모(57) 씨는 "바퀴를 크게 하고 차체를 높여야 험로를 이동할 수 있어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이 널리 퍼지면서 단속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대구시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04년 단속 대수는 1천65대에서 지난해엔 4천531대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교통안전공단 불법 자동차 상설 단속반의 담당자는 "개조 차들이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러나 불법 개조의 경우 사고 위험이 크고 다른 차량 운행에도 방해가 되는 만큼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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