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고속도 통행권 유효시간 예외적용 있어야

입력 2007-02-12 07:19:26

곧 설 명절이 다가온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고속도로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은 지 24시간이 지난 후 영업소에 도착하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 설 명절에 귀성길이나 귀경길에 출발할 때, 여러 대의 승용차로 출발했다기 일행이 합류해 한 대의 차량으로 운행할 경우 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 차량을 주차한 후 하루 혹은 며칠이 지나서 톨게이트에 진입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도로공사에서는 도착한 영업소를 기준으로 최장거리 요금을 징수하게 된다. 통행권의 유효시간은 발행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며, 유효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영업소에서 가장 먼 거리로부터 최단경로로 통행한 것으로 추정하여 최장거리 요금을 수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이 고장나거나, 사고 등 긴급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자료를 근거로 실 통행료만 지급하면 된다. 또한, 통행권 앞면을 보면 고속도로 이용 중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몇 가지 예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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