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기각에 경찰이 법원에 '준항고'

입력 2006-12-30 08:32:10

경찰 "변호사 비위의혹 수사중 검찰이 2차례나 압수영장 기각"

경찰이 변호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2차례 기각하자 검찰 처분에 반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모 법무법인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북부지검이 2차례 연속 기각하자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9일 북부지원에 준항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동대문서는 지난 18일 해당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사보강을 이유로 21일 검찰이 기각했고 22일 재신청했으나 6일 뒤인 28일에 다시 똑같은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불복, 준항고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경찰은 "검찰이 범행을 다 입증한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라는 식으로 나왔다"며 "사람을 소환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 자료는 모두 다 날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경찰은 "특정 프로그램 저작권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 컴퓨터 상인들을 졸라 비정품(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깔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위반 사건을 직접 만들어내 거액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가 접수됐다"며 "변호사가 법 지식을 이용해 협박하는 바람에 법을 잘 모르는 상인들이 겁이 나서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주고 말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을 직접 찾아가 수사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는데도 '경찰이 뭐 이런 수사를 다하느냐'는 식으로 말을 해 이해할 수가 없었다"며 "증거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은 법무법인 뿐"이라며 "분명히 피해자가 있고 수사를 하지 못하면 피해자들로부터 우리가 탄원을 받을 처지에 있다"고 덧붙였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내용으로 봐서는 범죄가 성립되는지도 불분명했고 법률 사무소가 연루됐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준항고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417조에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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