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헌법' 노조불허 해석은 적법"

입력 2006-12-13 09:59:37

법원 "종교적 영향력 행사는 세속법 범위 벗어난 것"

교회의 질서 유지와 행정을 위해 제정된 '교회헌법'을 해석해 '교회노조 가입은 안된다'고 통보한 것은 현행법상 노조를 억압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전국기독교회노조 가입에 관한 일선 교회의 질의에 대해 교회헌법을 토대로 판단해 회신한 것이 노조 운영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한 행위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노위 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교회헌법 해석 결과로 '교회 재판'을 받는 노조원이 불리한 판정을 받거나, 노조 가입을 방해받을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원고가 헌법 해석 전권을 가진 종교단체의 최상급기관으로서 그 결정이 종교적·영적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일 뿐 원고가 노조원들에 대해 세속적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기 때문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종교적·영적 영향력이나 지배력의 행사는 세속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 결정이 교회노조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정만으로는 교회헌법 해석행위가 노조법상의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장로회총회가 교회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노조법이 규정한 노사관계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장로회총회는 지난해 일선 교회 목사가 부목사 및 직원들의 교회노조 가입이 교회헌법상 합당한지를 질의하자 "부목사 및 직원들의 조합 가입은 헌법 해석상 불가하다"고 결의해 회신했다.

노조측은 이 결의가 노조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해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각하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중노위가 "총회의 결정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받아들이자 이번에는 총회측이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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