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친구야"…알고보니 사기꾼

입력 2006-11-29 09:51:44

공무원 이모(42) 씨는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의 초교 동창생 카페에서 만난 친구에게 '동창회 운영비가 모자란다.'는 말에 의심없이 2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야 '가짜' 동창생에게 속았음을 알았다. 이 씨는 "다른 동창생은 200만 원을 떼일 뻔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인터넷을 통한 '가짜' 동창생 사기사건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등 사이버수사대에도 이같은 사기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의 경우 150만 원을 빌려줬다가 떼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중이고 각 포털사이트 동창생 카페 게시판에는 요즘 '사기꾼을 조심하라'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들 '가짜' 동창생들은 인적 사항을 도용해 포털사이트의 각종 동창생 카페에 가입한 뒤, 채팅을 하며 자연스레 돈 얘기를 꺼내는 방법으로 접근한다. 안부를 묻거나 자녀 및 재테크 등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다른 동창생의 닉네임이나 학창 시절때의 흔한 별명을 사용하며 경계심을 무너뜨린다는 것. 그러다 '신용카드 결제가 안돼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거나 '미리 동창회 회비를 거둔다'는 식으로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전북 김제에서 김모(21) 씨 등 2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60명으로부터 100~500만 원 씩 모두 9천7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에서는 김모(16) 군 등 2명이 동창생을 사칭, 14명으로부터 2천80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학교장 직인까지 위조해 다른 학생증에 가짜 사진을 붙인 뒤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황윤성 대구 북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담당자는 "비슷한 이름이나 아이디를 쓰는 경우가 많아 카페 운영자에게 미리 확인하거나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이 좋다."며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은 친구 이름과 통장 명의가 다르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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